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공백 해소에 나섰다.
교제폭력은 교제 중이거나 과거에 교제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재발 위험이 높고 폭행·상해를 넘어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동안 현행 조례에는 교제폭력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평소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지난 2023년 해당 조례를 전부개정해 제도의 틀을 정비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연장선에서 교제폭력을 조례상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교제폭력의 정의를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관련 지원사업 대상에 교제폭력을 추가해 기존 스토킹 중심의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일균 의원은 “교제폭력은 연인 간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반복성과 위험성이 높은 명백한 폭력 범죄”라며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 차원의 예방과 보호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6일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