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최대 10억원 융자·이차보전 2년 확대소상공인 특례보증 7000만원·연 3% 이자지원
  • 경북 구미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금융시책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거래 위축과 자금 경색을 조기에 차단해 지역산업 생태계의 연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이다.

    구미시는 먼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주요 거래처의 회생 절차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업체당 10억원까지 융자해 연 2.5%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신청 기업은 협약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구미시 기업지원 IT포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이 제도의 신속성을 위해 융자 한도를 기존 일반 3억원·우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규칙을 개정했다. 

    또 이차보전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지원 기반을 확보하고,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실행력을 높였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 특례보증도 병행한다. 

    일반 보증에 더해 거래처 기업의 회생 절차로 경영 부담이 커진 구미 소재 소상공인을 우대해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2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면 면제해 상환 부담을 낮췄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주력기업의 위기가 지역 산업 전반으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이번 금융 지원이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떠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