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등급 차량·건설기계…2월 24일부터 선착순 접수변경된 지원조건 확인 필수, 5등급 차량 지원은 올해가 마지막모든차량 6개월 이상 소유 의무화, 보조금 재테크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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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시가 2026년 노후경유차 등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경유)·5등급(경유이외 연료도 가능) 차량 및 건설기계(도로용 3종, 지게차·굴착기)다. 

    신청·접수 대행 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2월 24일부터 온라인(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을 받아 등급별 1인 1대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610대(△5등급 차량 300대 △4등급 차량 300대 △지게차·굴착기 10대)다. 차량별 지원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량 기준가액을 바탕으로 기후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산정된다.

    올해는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은 2차(차량구매) 보조금이 폐지돼 1차(폐차)분만 지급된다. 3.5톤 미만 4등급은 친환경 차량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2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보조금을 노리고 차량 명의를 이전하는 이른바 '보조금 재테크'를 차단하기 위해 작년 3.5톤 이상 및 소상공인 차량에만 적용했던 6개월 이상 소유 조건이 올해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