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에너지 섬' 구축 가속화…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 다자녀·소상공인·청년 생애 최초 구매 시 추가 보조금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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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 섬 조성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수정 공고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울릉군
울릉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 섬 조성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수정 공고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타 지자체 대비 압도적인 보조금 규모를 자랑하며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과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승용 104대·화물 20대 등 총 124대 규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울릉군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보급 물량은 총 124대로, 전기 승용차 104대(일반 88대, 택시 13대 등)와 전기 화물차 20대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구매를 희망하는 군민들의 빠른 행보가 필요하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울릉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사업장 소재지가 울릉군인 법인 및 공공기관 등이다.◆ 전국 최고 수준 보조금… '내 차 마련' 기회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보조금 액수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최대 1,872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96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울릉군이 추진하는 '친환경 섬 구축 사업'에 따른 추가 보조금(최대 500만 원)이 포함된 결과다.특히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에게는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다자녀 가구(자녀 수에 따라 100~300만 원)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국비 지원액의 20%) ▲소상공인 및 농업인(화물차 구매 시 국비 10~30%) 등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어 실질적인 구매 부담을 크게 낮췄다.◆ 의무운행기간 및 주의사항 확인 필수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일반 차량은 2년, 택시는 3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 내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차량을 말소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울릉군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확대는 청정 울릉의 가치를 지키는 핵심 사업"이라며 "군민들이 보다 경제적인 부담 없이 친환경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사업 신청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제조사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대행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릉군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