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지사 전용 신청권, 광역시장 포함 모든 광역단체장으로 확대 촉구광역시 내 낙후 구·군 공모사업 가점 및 보조금 지원 배제 등 형평성 지적
-
- ▲ 2026년 제3차 임시회에서 이만규 대구시의장이 제출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요청권자 확대 건의안’이 서면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대구시의회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광역시 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초자치단체들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3차 임시회에서 이만규 대구시의장이 제출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요청권자 확대 건의안’이 서면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이번 건의안은 현행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도지사에게만 부여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신청 권한을 광역시장을 포함한 모든 광역단체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에서 가점을 받고 보조금 우선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때만 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역시 소속 구·군은 여건이 열악하더라도 신청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 실정이다.특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광역시와 도의 구분 없이 이뤄지는 점과 비교해 현행 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만규 의장은 “지방소멸 위기가 전국 시·도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유사 정책과 마찬가지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이번 건의문은 국토교통부 등 중앙 정부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