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장관,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검토 후 실시
  • ▲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29일 대구엑스코에서 열린 지방자치박람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뉴데일리
    ▲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29일 대구엑스코에서 열린 지방자치박람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뉴데일리


    앞으로 지방의원의 윤리행동이 더욱 강화된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29일 대구엑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석차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의회 책임을 확보되도록 지방의원 겸직 강화와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것”이라면서 “밀도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정치권과 협의 후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검토해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는 ‘윤리특위’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재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윤리특위가 구성돼 있지만 기초의회는 상당수 지역에서 윤리특위가 없어 의원 도덕성에 제동을 걸 장치가 마땅치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최근 경북지역 한 기초의회의 경우 지난 2006년 윤리특위 구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놓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성이 안 되고 미루고 있어 주민의 의사와 반대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경북 지방의회 경우 시의원들이 허위공문서 위조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의원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이 벌어지는 것이 다반사였다.

    하지만 지방의회에서는 의원이 물의를 일으켜도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남 한 의회의 경우는 지난해 말 예산삭감을 두고 의원 간 의견을 달리하면서 집단난투극을 벌인 적이 있었고 대구 한 동구의회 의원은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되는 사고가 빚어졌지만 징계조치는 없었다.

    또 경북 S시의회와 Y군의회에서도 일부의원이 물의를 빚어 경찰에 입건되는 등 ‘사고치는 의원’은 전국적 추세이지만 이들 의회는 해당의원을 징계처리하지 않은 채 덮어버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실장은 이날 “윤리특위를 하루빨리 구성해 의원 스스로 책임질 일은 책임지는 모범된 의회상 정립에 나서겠다”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