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신청사 건립 위한 차입금 1,100억원 조기상환 가능해
  • 도청이전지의 종전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종전부지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 2012년 8월 이명수 의원이 최초 개정 발의한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북도와 대구시, 대전시, 충남도 등 4개 시·도가 올해  연초부터 수차례 협의를 거쳐 공동 마련한 대안이다.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 다만 그 대상은 직할시 설치 또는 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로 한정, 향후 지원 선례 발생을 사전 차단했다.
     
    경북도를 비롯한 4개 시·도가 이번 대안을 제시한 것은 옛 전남도청사를 국가에서 매입한 사례가 있고 특히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기 때문. 물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4개 시·도 현안을 동시 해결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돼 연내 통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 관계자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은 4개 시․도의 노력과 지역 정치권의 절대적인 지원에 힘입은 결과”라면서 “현재 1,723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현 도청부지를 국가에 매각할 수 있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차입금 1,100억원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게 돼 재정 건정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