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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이전터’ 국가 매입에 청신호가 커졌다.
2년째 답보 상태였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청 이전터를 국가가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해당 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정책 및 관계 법률에 따라 도와 직할시(광역시)를 분리함으로써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로 인해 도청을 이전하는 종전의 도 청사와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해 지자체의 이전비용마련과 종전부지 개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대구시 등 4개 시·도는 당초 부지 매입 및 활용계획을 포함해 1조 원대 이상의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의원발의 법안을, 종전 부동산만 국가가 매입(2,300억 원 정도)하는 쪽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법안상정의 물꼬를 텄다.
이번 상정에는 지역의원은 숨은 공로가 많았다. 예산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정부를 상대로 권은희 의원과 김희국 의원은 김성태 국토법안소위원장과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을 접촉하며 설득작업을 펼친 결과이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은 법안소위가 열리는 당일 직접 국회를 찾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 국토법안소위 김성태 위원장과 김희국 위원, 이미경 의원 등 여야 위원들을 찾아 법안 상정 약속을 이끌어냈다.
대구시 구본근 정책기획관은 “이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첫 단추가 꿰어졌다”라며 “4개 시도와 지역의원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상정은 지난 2012년․2013년 새누리당 강창희 전 국회의장과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을 포함해 여야 의원 5명이 발의한 것. 발의 2녀여 만에 벌률안 상정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