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재구 대구시의원ⓒ대구시의회 제공
    ▲ 조재구 대구시의원ⓒ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지역 대규모 단독주택지 일대가 앞으로 7층까지 건설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 조재구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대규모 단독 주택지가 밀집한 제1종 일반거주지역의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최근 대구시가 대규모 단독주택지가 밀집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대명동, 송현동, 만촌동, 두산동 일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7층까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을 추진하는데 일조했다.

    조 의원은 “대규모 단독주택지가 밀집되어 있는 대명동, 송현동, 만촌동, 두산동 일대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되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간 대구시의 각종 도시정책에서 외면 받아 왔다”면서 “최근 들어 주거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개정추진 의미를 밝혔다.

    그는 또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감안해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독려 해 왔다”고 전하고 “7층 이하의 친환경 어울림 공동주택의 건설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의 상한용적률의 최고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런 조 의원의 추진에 따라 대구시는 대규모 단독주택이 밀집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다양한 주택유형 도입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7층까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건축제한(용도·높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구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의 공동주택 상한용적률의 최고 한도를 기존 200%에서 2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 지난 3월 입법예고했고 5월 중 발령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