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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시내버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칼을 뻬들었다.
시는 29일 시내버스 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전 음주측정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시달하고, 향후 경찰의 사고조사 결과 음주로 인한 사고로 판명될 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부과, 경영 및 서비스평가 불이익 부여, 적정이윤(일부 또는 전부) 지급을 중단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운수종사자는 현업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대구시의 강력한 조치는 최근 시내버스 운수종사자가 술이 덜 깬 상태 운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면서 이에 대한 강력 제재조치를 읽혀진다.
대구시 정덕수 버스운영과장은 “시내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강화는 물론,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 및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