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에서는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14일간 제23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1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3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등을 처리한다.

    이어  2일부터1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 19건을 심사하고 주요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안” 등 7건을,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교육위원회는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이들 안건 중 의원발의 주요 안건으로는 2013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및 업무수행 기능을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센터를 노인복지 관련기   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도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11일에는제2차 본회의를 열어 문화복지위원회 도재준 의원과 경제환경위원회 최길영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의원과 교육위원회 배창규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한다.

    임시회 마지막인 15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교육위원회 조홍철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김원구 의원, 교육위원회 박상태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최인철 의원의 5분발언을 들은 후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