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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3호선 모노레일이 움직이는 광고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가 도시철도 차량의 외부 광고물 표시면적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차량 옆면(창문 제외)의 4분의 1 범위에서만 가능한 것을 2분의 1 범위까지 확대토록 법령을 개정해 도시철도 경영수익 증대와 광고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진광식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장 등은 도시철도 3호선은 지상철광고 표시면적을 차량 옆면의 4분의 1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규제로 광고물 부착면적이 매우 협소해 시각적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광고주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며 행정자치부에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한 바 있다.
이런 노력으로 도시철도 차량의 외부 광고물 표시면적을 차량 옆면의 2분의 1 범위까지 확대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번에 시행할 수 있게 된 것.
이에 도시철도공사는 시민 볼거리 제공과 운전자의 안전, 선정적인 그림 제한 등 엄격한 심사를 해 대구은행, SK텔레콤 등 8개 업체와 광고계약을 하고 13일부터 대구은행, 대구백화점 2개 업체의 광고물이 부착된 전동차 3대를 시범 운행 후 26대까지 확대 운행할 계획이다.
진광식 단장은 “이미 지상철이 운행되고 있는 인천, 김해에서는 차량외부 광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왔으나, 대구시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돼 이들 도시에서도 도시철도 차량의 외부 광고수익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