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책자ⓒ경북도의회 제공
    ▲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책자ⓒ경북도의회 제공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 활동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가 편집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발간한 이번 책자는 지방자치법의 전체 157개 조문 중에서 38개조를 개정하고 17개조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비롯, 개정안이 도출되기까지 활동경과, 각계 전문가의 기조발제 등이 수록돼 있다.

    또 이 책자에는 지방자치법개정을 염원하는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도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발간축사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의 권한 및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는 일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개정 입법제안서를 전국시도의회는 물론 국회와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4대연합체 등에 배포해 지방자치법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장대진 의장은 “이번 발간은 우리의 열악한 지방자치를 되돌아보고 온전한 지방자치의 실시는 물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나가기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제부터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의 실질적 입법화를 추진하는 일에 모든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