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창규 대구시의원.ⓒ시의회 제공
    ▲ 배창규 대구시의원.ⓒ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배창규 의원(교육위원회)이 국제교류 협력의 내실화를 규정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관련 국제교류 협력의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운영을 위한 것으로 최근 상임위에서 의결됐고 오는 28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국제화 시대를 맞아 체계적인 교육관련 국제교류 방안 모색과 국가간 나눔과 협력 실현을 통한 교육적 가치와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교육지원 등 국제교류 협력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교류 추진 시 사업 적정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는 외국 기관과의 국제교류가 내실있게 활성화되길 바란다”면서 “교류 목적과 연관된 교직원과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해 교류 목적이 충실히 달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