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직자와 시민이 김영란 법을 들어 올리고 난 후 흐뭇한 표정을 짓는 내용의 대구시가 제작한 홍보영상물 내용.ⓒ대구시 제공
    ▲ 공직자와 시민이 김영란 법을 들어 올리고 난 후 흐뭇한 표정을 짓는 내용의 대구시가 제작한 홍보영상물 내용.ⓒ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홍보에 나선다.

    시는 11월부터 대구시 주요네거리의 전광판 14개소에서 청탁금지법 영상물을 상영하고 대시민 홍보에 들어간다.

    영상물의 내용은 공직자가 김영란법을 혼자 들어 올리고 있으면 시민이 와서 같이 들어 올리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법을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어 “부정청탁금지와 금품수수금지 및 시민은 주지 않고 공직자는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표출되고, 법에 대한 문의와 교육신청 방법이 안내된다.

    이미 대구시는 법 시행을 대비해 총 58회에 걸쳐 5,725명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직원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진행했고 공직자들에게 청탁금지 해설집 5,700부를 배부하는 등 미리 대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