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인환 대구시의원.ⓒ시의회 제공
    ▲ 임인환 대구시의원.ⓒ시의회 제공

    대형 재난 발생시 피해복구를 위한 구·군 부담을 줄여주는 조례가 발의됐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의원(새누리당·중구1)은 대형 사회재난 발생시 피해복구 소요재원의 구·군 부담률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의 내용은 대형 사회재난 발생시 시와 구·군의 피해복구 소요재원 부담률이 60%, 40%로 된 것을 피해규모 등을 감안해 소요재원 부담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임인환 의원은 “서문시장 화재와 같은 대형 사회재난의 경우 구청의 부담률을 40%로 한다는 것은 피해복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구·군에서도 피해복구에만 전념함으로써 재난 발생시 신속한 수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