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지역을 보전녹지·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지역으로 확대
  • ▲ 조재구 의원.ⓒ대구시의회
    ▲ 조재구 의원.ⓒ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조재구 의원(건설교통위원회·남구)이 야영장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4일 제252회 임시회에서 시민들의 여가·레저문화 확산에 따른 수요부응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최근 여가문화의 다양화와 확산으로 야영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시 외곽지역 자연취락지구 내 생활편의시설의 입지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최근 야영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에 야영장 입지가 가능했던 것을 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 자연취락지구 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과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휴양·힐링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곳이 보전관리지역 등에 있으나 그동안 야영장 입지가 불가능했던 것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가능해져 휴양·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