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김의식 의원(서구)은 제252회 임시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및 서민 주거안정과 연계한 도시재정비사업을 추진에 따른 미비점 보완을 위한 ‘대구시 도시재생정비촉진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 정부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듯, 노후·쇠퇴된 내부 시가지 재생이 도시정책의 핵심과제로 대두된 시점에 재생사업이 서민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도시재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소형 주택 공급에 대한 조례 내용이 불명확하여 혼란스럽거나, 사업 유형별 공급 규정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돼 있지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명확히 해 도시재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확보·강화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
김 의원은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민행복·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및 서민 주거안정화 정책에도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