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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3년간 진행돼 온 ‘취득세 등 210억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사건과 관련 지난 6. 21. 대구지방법원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시민의 혈세 210억 원을 지켰다.
지난 2014년 12월 동구청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A사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단지 내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과세자료를 조사한 결과 감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감면했던 취득세 등 210억 원을 추징했었다.
이에 A사는 동구청의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2015년 2월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작년 6월에 감사원이 A사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A사는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행정소송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에 관한 것.
이에 전담 T/F팀은 우선, 해당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실시계획 및 준공인가 등의 자료와 전국 1천200여개의 산업단지와 비교·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존의 선례와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과 과세 논리를 담은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유사사건의 조세심판원 부과취소 결정 및 같은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이 존재하는 어려움 속에서, 대구시와 동구청은 공동 T/F팀을 구성하여 과세논리 개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행정쟁송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대구지방법원 행정소송의 기각 선고를 환영하며, 기존 유사한 사건에 대해 부과 취소된 선례로 인해 막대한 시 재정 손실이 예상됐지만 시민을 위해 사용될 혈세를 끝까지 지킨다는 각오로 임하면 불리했던 환경도 극복할 수 있다. 시민이 행복한 대구 건설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