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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가지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유휴토지 개발로 앞으로 직장어린이집과 대학 기숙사 건립시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건설교통위원회·달서구)이 제264회 임시회에서 유휴토지의 효율적인 개발로 청년층 주거문제에 대응한 육아환경 및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시가지 내에 각종 시설들이 이전한 크고 작은 후적지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고 저출생과 청년층 주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며 “방치되고 있는 유휴토지나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는 1만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각종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으나 면적요건을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유휴토지의 개발이 촉진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조례 규정에서는 대학 학교부지 밖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만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축할 수 있으나 학교부지 내도 동일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사업장 부지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할 경우도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축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도시공간 내에 방치되고 있는 유휴토지가 장소와 공간에 적합하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이 촉진되고 청년층 주거와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경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개정 조례안은 14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이후 22일 본의회 의결을 거쳐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포함과 동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