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제한적 규제요소 자치법규 개정 공로 인정받아
  • ▲ 대구시가 1일 규제혁신 유공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뉴데일리
    ▲ 대구시가 1일 규제혁신 유공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뉴데일리

    대구시가 1일 규제혁신 유공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규제혁신을 위해 차별적이거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차별·진입규제 등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포함 총 25건의 조례를 적극적으로 개정·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같이 수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한 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정한 거래 여건을 해치고 경쟁을 제한하는 자치법규를 개선한 실적을 평가해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및 유공자를 포상했다.

    대구시는 법령·조례·규칙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제도개선을 통해 2018년 정부 합동평가 규제개혁 분야에서도 최우수 등급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통해 현장과 더욱 소통하면서 규제 해소에 전력을 기울여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유공 포상은 ‘제18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과 연계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