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우편 접수 5월 3일 오후 1시 30분, 특별법안 주민공청회 개최
  • ▲ 포항시가 최상의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위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포항시
    ▲ 포항시가 최상의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위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포항시

    포항시가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법률안에 대한 피해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시민 의견을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수렴에 나섰다.

    지난 4월 1일 김정재 국회의원이 발의한 2건의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안이 현재 소관상임위인 산자위에 배정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시에 의견조회를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다.

    이에 포항시는 발의된 지진특별법안에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5월 7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시민의견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진 특별법안에 대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특별법안 주민공청회를 오는 10일 오후 1시 30분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피해구제와 국가주도 도시재건, 경제활력 복원, 재정지원 특례 등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의견제출, 공청회 참여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