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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대구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심의, 최종 처리했다.
28일 오전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처리된 이번 안건 중 이만규 의원(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지난 3월 25일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 신고 △의장 등 과거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사적 조언·자문 등의 제한 △소속 의회, 시 및 산하기관 가족 채용 제한 △시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금지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다른 의원 또는 직무관련자와 거래 등의 경우 의장에게 신고의무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또 시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연수 제도 운영을 목표로 현행 훈령 형식의 근거 규정을 조례로 상향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공무국외출장 기본원칙 신설 및 출장자 수칙 제출 의무 부과 △심사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 및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 △심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 △ 국외출장 계획서 및 심사회의록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만규 운영위원장은 “이번 ‘대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개정, ‘대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의원들이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감으로써 시민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고 더 나아가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