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 납부, 납부방법은 CD/ATM기 등
  • 성주군은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2만4000여건에 43억원을 부과했다.

    군은 향후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에, 9월에는 토지에 대해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등을 통해 금융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7월 재산세 부터는 모바일을 통해서 간편결제앱(카카오·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등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힘쓰고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재산세 규모가 작년대비 11% 증가했고 관내의 주택 신축 등은 꾸준하고 지역경제는 여전히 활기를 띄고 있다”면서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 및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