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연장기관으로 선정
  • ▲ 경주시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심사에서 유효기간 연장 기관으로 선정됐다.ⓒ경주시
    ▲ 경주시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심사에서 유효기간 연장 기관으로 선정됐다.ⓒ경주시
    경주시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심사에서 유효기간 연장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가족친화인증기관을 2016년에 신규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유효기간 연장으로 2021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기관의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직원의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자녀출산, 양육지원, 근무 및 휴가 제도를 개선해 가족친화제도를 조화롭게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는 육아휴직, 자녀출산특별휴가, 유연근무제를 장려하고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을 지정해 정시퇴근을 유도하는 등 다각적으로 근무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직원복지제도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결혼·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요즈음 가족친화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주시가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복지제도 시행으로 행복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