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위군은 주민 행정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오는 3월 20일 까지 74일 동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군위군
    ▲ 군위군은 주민 행정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오는 3월 20일 까지 74일 동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군위군

    군위군은 주민 행정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7일부터 3월 20일 까지 74일 동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의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위장전입 등 조사, 사망의심자의 생존여부 조사,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조사다.

    군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기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군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통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조사원이 세대 방문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주민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