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사용기간 연장
  • ▲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코로나19가 지역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2월부터 5월까지 치료지원비 미사용분을 6월 말까지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대구시교육청
    ▲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코로나19가 지역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2월부터 5월까지 치료지원비 미사용분을 6월 말까지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코로나19가 지역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2월부터 5월까지 치료지원비 미사용분을 6월 말까지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치료지원제공기관의 휴관 및 각급 학교의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관련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지면서 치료지원비를 사용하지 못한 채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는 만 3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월 12만원(연 144만원)을 매월 1일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왔다.

    치료지원 대상 학생은 이 카드를 이용해 1회 결제금액 3만원 이내의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비는 소멸됐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치료지원비 사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치료지원비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가능기간을 확대했다.

    치료지원 1회당 결제금액 상한선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을 하지 않음으로써 치료지원비 사용 범위를 확대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변화에 맞춰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치료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빠르게 조치해 치료지원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치료지원 공백 해소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치료지원비 사용 기간을 연장해 지속적인 치료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일상생활 기능 향상 및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학부모와 치료지원제공기관에는 치료지원비 장기미사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