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휴업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 ▲ 정상환 미래통합당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가 6일 교육부가 학교의 개학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즉시 학원법을 개정해서 휴업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예비후보 측
    ▲ 정상환 미래통합당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가 6일 교육부가 학교의 개학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즉시 학원법을 개정해서 휴업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예비후보 측

    정상환 미래통합당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가 6일 교육부가 학교 개학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즉시 학원법을 개정해 휴업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후보는 “교육부 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휴업을 명령했다. 그러나 학원이 휴업하지 않는 한 이 조치는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학생들은 학교보다 더 비좁은 공간에서 머물며 집단감염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휴원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 뒷받침 되지 않고는 학원의 휴업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이번에 관련법을 개정해 국가비상 재난시 이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도록 관련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강사 인건비, 임차료 등에 대해서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서 학원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경북에서 초등학생 감염자가 나온 것을 예로 들면서 “이번 기회에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미비로 인해 학원 휴원 권고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최소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지침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예비후보는 대구 영선초, 경북대 사대부중, 능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 중앙지검 부장, 수원지검 1 차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주미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외교관)을 거쳐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추천 차관급 공무원인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29년 동안 공무에 몸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