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성군은 휴원·개학연기 따른 긴급돌봄 신청을 접수한다.ⓒ의성군
    ▲ 의성군은 휴원·개학연기 따른 긴급돌봄 신청을 접수한다.ⓒ의성군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어린이집 휴원‧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긴급돌봄(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을 제공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부담을 완화한다.

    의성군내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휴원이 오는 22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 14개소과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서는 가정돌봄이 어려운 입소아동을 대상으로 종사자 정상근무 또는 당번제로 긴급보육·돌봄을 실시한다.

    통상 시간과 급·간식은 동일하게 실시하고,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기존 이용자와 신규이용자에게 코로나19 휴원기간 중 돌봄이용 시 정부지원시간(연 720시간 이내)에서 제외하고, 휴원·개학연기에 따라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비율 확대(본인부담금 최대 4945원→2967원) 등 이용자 부담을 상황종료 시까지 완화 지원한다.

    단, 해당 지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평일(월~금)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이용하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하고,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긴급돌봄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과 환경에 대한 소독‧방역은 물론 마스크‧소독제 등 위생용품 비치, 비상연락망 구축 등의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지속 실시하며 서비스 안전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