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자가격리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판정을 받아야 격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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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진 대구시장은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입소하지 않은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대구시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적용해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대구시
대구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확진환자에 대한 격리해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변경했다.
시는 현재 대구가 감염병관리특별지역으로 지정돼 강력한 감염병 차단정책을 실시해오고 있다며 무증상자 경우라도 3주간 자가격리 후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해제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입소하지 않은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대구시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적용해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자가치료 중인 무증상자에 대해 확진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 후 해제했지만 대구시는 무증상자의 경우라도 3주간 자가격리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판정을 받아야 격리해제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에서 ‘코로나19 종식, 328대구운동’과 관련해 “첫 환자 발생 후 벌써 다섯 번째 주말”이라며 “그동안의 답답한 생활을 잘 견뎌 오고 있지만 최근에는 조금씩 흐트러지는 것 같아 안타까움과 우려가 많다. ‘코로나19 종식, 328 대구운동’에 이제 1주일만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