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선거별로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 받아야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및 재·보궐선거 무소속 출마자는 선거권자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시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21일부터 27일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한다.

    추천장은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각 선거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 국회의원선거 300명 이상 500명 이하 ▲ 시의원보궐선거(동구제3‧4선거구) 100명 이상 200명 이하 ▲ 구의원재‧보궐선거(동구라‧마‧바선거구, 북구바‧아선거구) 50명 이상 100명 이하다.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인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거나, 선거권자의 성명이나 도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은 허용되지 않음)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하며 2명 이상의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해도 무방하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