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6일부터 15일까지 관련 서류 구비 신청해야
  • ▲ 안동시는 오는 5월 6일부터 15일까지 ‘경상북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안동시
    ▲ 안동시는 오는 5월 6일부터 15일까지 ‘경상북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안동시
    안동시에서는 오는 5월 6일부터 15일까지 ‘경상북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관광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해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주요 관광지와 관광지 인근 음식업체(관광객이 많이 찾는 밀집 지역 우선 지원), 숙박업체로, 입식 시설 도입, 개방형 주방, 화장실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음식점에서는 좌식 식탁을 입식 식탁으로 리모델링(2천만원 한도), 개방형 주방으로 전환 공사(1천만원 한도), 화장실 환경개선(500만원 한도) 등 세 가지 유형 중 한 가지 이상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메뉴 안내를 위한 입구 메뉴판, 벽면 메뉴판, 주문용 메뉴판(100만 원 한도)은 필수 교체 대상이다. 

    이밖에 옥외 간판 교체(200만원 한도/선택 사항)도 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1개 업소당 총 3000만원이며, 10% 이상 자부담을 해야 한다.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실내용 시설안내판과 홍보물 거치대, 침구류, 벽지 교체(도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1개 업소당 총 500만원이며, 10% 이상 자부담을 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시설 공사가 가능한 업체의 견적을 토대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춰 5월 15일까지 안동시청 관광진흥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또는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판)를 참고하거나, 안동시청 관광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