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29일 본회의 의결 예정
  • ▲ 황순자 의원.ⓒ대구시의회
    ▲ 황순자 의원.ⓒ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4)이 지난 20일 개회한 제274회 임시회에서 대구시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22일 열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지역의 기업지원기관, 학교 및 연구기관들이 중앙정부와 지역의 연구개발 과제비로 장비를 구입해 활용하고 있지만 연구개발 사업 이후 유지보수 비용의 문제로 장비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이러한 낭비를 줄이고 연구개발장비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대구시 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 대구시의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 매년 수립, 연구개발장비 효과적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와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