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에서 가결…29일 본회의 의결 예정
  • ▲ 하병문 대구시의회 의원.ⓒ대구시의회
    ▲ 하병문 대구시의회 의원.ⓒ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경제환경위원장, 북구4)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22일 열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돼 2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일 개회한 대구시의회 제274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이 조례안은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 안정성 및 효율화 등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매년 집행되지 못하는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 결산기준으로 약 2570억 원,  2019년 약 3600억 원 정도이고 잉여금의 대부분을 정기예금으로만 예치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장래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열악해진 대구시 재원의 유동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회전기금의 설치목적과 계정설치 ▲기금 조성 시 재원과 그 용도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기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앞으로 대구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금의 규모와 운용방법 결정 등 조례시행에 앞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회전기금이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하게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며 집행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