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익활동 활성화로 사회문제 해결한다’
  • ▲ 정찬락(기획행정위, 달서구5) 의원이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 독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이 원안가결됐다.ⓒ대구시의회
    ▲ 정찬락(기획행정위, 달서구5) 의원이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 독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이 원안가결됐다.ⓒ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정찬락(기획행정위, 달서구5)의원이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 독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이 원안가결됐다.

    대구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천락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달서구5)이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 독려와 관련 공익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대구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 원안가결됐다.

    정 의원은 “시민공익단체는 ‘공익’이라는 대중의 공통된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로 일련의 이익단체와는 구분되며 대중적 목표를 갖고 운영된다”며 “공익단체는 지역의 각종 이익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을 보완하고 동시에 참여 민주주의의 한 방법이 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공익단체의 특성상 특정 목적의 사회운동단체나 이익집단에 비해 결속력이 약할 수 있으며 일반 대중의 관심을 얻지 못해 자체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시민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민공익활동 지원위원회의 연임규정을 삭제해 위촉직 위원 구성에서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했고,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조정해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익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공공기관과 시장(Market)사이에서 각각의 독주를 방지하며, 공익적인 요소를 의제화해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등 미래 정책결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