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계도와 홍보 기간 연장…시민들의 자발적 동참 유도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은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아
  • ▲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유지하되 위반시 벌금부과 등 처벌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뉴데일리
    ▲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유지하되 위반시 벌금부과 등 처벌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뉴데일리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유지하되 위반시 벌금부과 등 처벌은 유예하기로 하고 계도와 홍보기간을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는 이는 오늘 오전 10시 제4차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열고 마스크착용 의무화는 필요하지만 벌금 부과 등 처벌은 너무 지나치다며 계도와 홍보기간을 연장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5일 대구시는 대중교통이나 공공실내시설 이용시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고 일주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로 인해 내일부터 적용 예정이던 마스크 착용의무 위반 시 최대 벌금 300만원이 부과되는 처벌조항은 사실상 적용되지 않게 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마스크는 코로나19로부터 대구시민과 대구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방역의 수단이다”며 “99.9%가 잘 지키더라도 0.1%만 지키지 않아도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내린 조치였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시민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면서 마스크착용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 행정명령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택시기사나 시설 운영자가 마스크착용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승차나 시설이용을 제한 하더라도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