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거래실적 관련 행정처분 완화 등 시행
  • ▲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유통 종사자(중도매인, 임대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도매시장 전경.ⓒ경북도
    ▲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유통 종사자(중도매인, 임대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도매시장 전경.ⓒ경북도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임대상인 등 유통 종사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농산물도매시장과 구미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그동안 건물가액의 5%를 시설사용료로 부가했으나 이번 조치로 1%로 낮춰 적용한다. 이는 평소대비 임대료 80%의 감면효과가 있다.

    소비위축에 따른 농산물도매시장 거래물량 감소로 최저거래금액이 미달된 중도매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감경해 줄 계획이다.

    포항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최저거래금액을 분기별 2000만원에서 분기별 1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구미농산물도매시장은 분기별 3000만원에서 반기별 6000만원으로 행정처분 대상기간을 유예해준다.
     
    공영도매시장에서 영업하는 중도매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액의 거래실적을 달성해야 하며, 위반시 주의·경고·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매시장 유통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해 장기적 플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