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위기 제도개선으로 지원
  • ▲ 홍인표(경제환경위원회, 중구1)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돼 26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되게 된다.ⓒ대구시의회
    ▲ 홍인표(경제환경위원회, 중구1)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돼 26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되게 된다.ⓒ대구시의회

    홍인표(경제환경위원회, 중구1)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돼 26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대구시장이 재난 및 경제 환경의 급변 등 특별자금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는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재난상황에서 중견기업에게도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대기업-중소기업, 내수-수출, 금융-실물에 관계없이 매우 광범위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대구시는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므로 그 방안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들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지난달 조사한 대구지역 제조업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34로 전달보다 9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 49보다 15포인트 낮은 수준이고, 2008년 12월 글로벌 금융위기(BSI : 51) 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로 지역기업들이 위기에 처해있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이 위기를 함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