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으로 30% 인하 추진
  • ▲ 강민구(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1)대구시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대구시의회
    ▲ 강민구(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1)대구시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대구시의회

    강민구(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1)대구시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대구시의회 제275회 정례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영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도록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대구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로서 소유지분의 면적이 160㎡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1회, 10월에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교통유발부담금 227억 원을 부과해 교통시설물 설치와 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강 의원은 “2020년도 부담금 부과금액 기준 30% 감면 시 75억 원 정도의 경영지원 효과가 기대된다”며 “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시설물을 임차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으로 이어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