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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청구금액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 원 중 그 일부인 1000억원 규모다.
이 청구금액은 향후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더욱 입증될 경우 금액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대구시의 이런 소송 배경에 대해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소송추진단장)는 22일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신천지 대구교인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고, 지역사회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지출됐다. 행정조사 결과 대구교회 건물의 상당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용도 변경해 종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예배를 하는 등 사실도 확인됐고 이런 건축법 위반행위 역시 대규모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정 특보는 “이로 인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규모 검사 및 격리조치를 취했음에도 신천지교인 1만459명 중 4266명이 확진판정을 받아 대구지역 총 확진자 6899명의 62%를 차지하고 있다”며 “발생 10일 만에 1천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자 대구는 도시자체가 마비되고 타 지역과 왕래도 90% 이상 감소하는 등 대구 봉쇄수준의 따돌림을 당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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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소제기에 앞서 신천지교회 측 재산 동결을 위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통해 교회와 이만희 재산 일부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했다.
보전조치를 취한 재산은 다대오지파 교회 전체 층과 지파장 사택, 교회와 이만희 명의로 된 예금채권 등이다.
민사소송 소송대리인단 임재화 대표변호사도 기자설명회에서 “저희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4월경부터 대구시로부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신천지대구예수교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법률검토를 의뢰받았고, 세심한 검토 결과 신천지예수교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 대명동에 위치한 신천지예수교회 예배장 건물과 대구지파장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및 신천지예수교회 및 교주 이만희 은행계좌들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이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며 “저희 소송대리인단은 위 재산 이외에도 신천지예수교회 및 이만희 명의의 다른 재산들이 있는지 파악 중이며, 파악되는 대로 추가적인 보전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천지대구교회와 합의가능성에 대해 시는 “법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교회에서 대구시에 일부 배상하겠다는 사실이 없어 현재로서는 합의가능성 높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