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주시청 전경.ⓒ경주시
    ▲ 경주시청 전경.ⓒ경주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축산분야로 돼지고기를 지난 25일까지 최종 고시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이달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돼지고기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분 지원을 통해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돼지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농업인 등이 폐업을 할 경우 이를 지원해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지원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을 증명하는 서류, 한미 FTA 발효일이전부터 지원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이다.

    폐업지원금은 지원대상 증명서류는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지난해 출하자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건축법·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인허가 서류 등이다.

    시는 이달말까지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8월부터 9월까지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 등을 결정한 후 직불금과 지원금을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