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 최대 5% 인하로 경제활력 제고
  • ▲ 미래통합당 추경호(달성군, 기획재정위) 의원이 지난 17일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추 의원실
    ▲ 미래통합당 추경호(달성군, 기획재정위) 의원이 지난 17일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추 의원실

    미래통합당 추경호(달성군, 기획재정위) 의원이 지난 17일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법인세 과표 구간을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p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과표 100억 이하 법인과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각각 2%p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의 법인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억 원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10%인 법인세율이 8%로 2%p 인하되고 과표 2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20~25%인 법인세율이 20%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은 4개(2억 원‧200억 원‧3000억 원)에서 2개(2억 원)로 축소된다.

    한국은행은 코로나 19 위기의 장기화로 경제성장률이 –0.2%를 밑돌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해외 우수기업 유치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연동해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100억 원 이하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10%에서 8%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7%에서 5%로 각각 2%p씩 인하되며, 과표 100억 원 초과 법인(대기업 포함)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 19 위기가 겹쳐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