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김병욱 의원 “생색내기 수준의 치욕적인 개정안”이강덕 포항시장, 입장문 통해 지원금 100% 반영 요청
  • ▲ 김정재 의원과 김병욱 의원은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금에 대한 ‘터무니없는 지원한도’와 70%라는 ‘정체불명의 지원비율’이라는 독소조항을 넣었다고 비난했다. ⓒ의원실
    ▲ 김정재 의원과 김병욱 의원은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금에 대한 ‘터무니없는 지원한도’와 70%라는 ‘정체불명의 지원비율’이라는 독소조항을 넣었다고 비난했다. ⓒ의원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7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포항시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나 포항시가 발끈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피해구제 지원금 100%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김정재 의원과 김병욱 의원도 “한 마디로 법의 취지와 지진 피해자의 고통을 망각한 생색내기 수준의 치욕적인 개정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지원대상과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지급절차,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운데 재산상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했다.  

    정세균 총리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철우 도지사 등 여러 인사들을 만나며 시행령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던 이강덕 포항시장은 개정령(안)이 재산피해 전부가 아닌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률을 규정해 일부만 지원하는 것에 크게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강덕 시장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원칙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진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담아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피해에 대한 100%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대책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김정재 의원과 김병욱 의원은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금에 대한 ‘터무니없는 지원한도’와 70%라는 ‘정체불명의 지원비율’이라는 독소조항을 넣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법률 제14조가 명시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인재로 인해 한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 피해주민의 고통을 우롱하며 국가로서의 책무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도 이상의 지진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지원비율 70%라는 수치의 기준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며 “정부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피해주민들이 모든 피해의 100%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기간 중 개정안의 독소조항, 지원한도와 지원비율을 반드시 폐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과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위임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 규정은 9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