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대식 의원은 4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대학(대학원 포함)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의 입학 관련 서류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전형 중에서 수험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제도를 악용해 경력을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최근에는 모 사립대학의 감사에서도 입시관련 서류 의무 보존기간을 지키지 않아 교육부는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와 검찰 수사의뢰까지 하는 상황에 달했다.
이에 이 법안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시 공직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입학 관련 서류가 현행법에 따라 폐기된 경우 공직후보자 자질에 대한 중요한 검증자료가 활용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의 핵심 키워드는 공정, 정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들어 장관 내정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경우 아빠찬스, 엄마찬스로 평범하게 노력한 학생들은 꿈을 꾸지 못한 허위 경력으로 대학에 입학해 수사를 받고 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이를 증명할 관련 자료들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공분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할 고위공직자의 자녀들은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조경태·홍준표·김상훈·유의동·한기호·추경호·김용판·김은혜·김승수·박성민·백종헌·양금희·조수진·허은아 의원(15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