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지대위, 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전달피해구제 지원금 유형별 한도폐지…100% 지급해야무형의 자산손실과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해야
  • ▲ 포항시의회 지대위는 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포항시의회
    ▲ 포항시의회 지대위는 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포항시의회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포항시민의 의견을 모아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포항특별법 시행령 T/F팀)를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한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이하 지대위) 백강훈 위원장과 배상신 부위원장은 문동민 자원산업정책관과 이재석 T/F팀장을 면담해 의견서를 직접 전달했다.

    의견서에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금액의 100%를 지원할 것과 유형별 지급한도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피해지역의 지가하락과 무형의 자산손실에 대해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반영하고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지원의 원칙)에 명시한 ‘지원계획 수립시 피해자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52만 포항시민의 의견을 대표한 의견서를 정식 제출한 것이다.

    백강훈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상처 입은 시민의 마음을 달래고 지진 발생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52만 포항시민의 의견이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