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포항시의회, 경북도와 협력…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원에 전력지진피해구제 80%,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한도 1억원
  • ▲ 이강덕 시장(왼쪽)과 정해종 시의회 의장은 ‘지진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뉴데일리
    ▲ 이강덕 시장(왼쪽)과 정해종 시의회 의장은 ‘지진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뉴데일리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25일 지진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100%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는 입장을 밝혔다.

    이강덕 시장과 정해종 시의회 의장은 이날 ‘지진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진특별법 시행령에서 70%였던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비율이 80%로 조정됐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한도가 6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이 일부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과 정 의장은 국책사업에 의한 인재로 3년여 동안 지진의 아픈 상처를 겪고 있는 피해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100%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번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100% 피해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나머지 20%에 대해 경북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관련해 시는 100% 피해구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법적근거 마련과 후속조치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법에 명시된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내년도 국비예산에 반영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러한 실질적 피해구제와 종합적 대책을 통해서 그동안 지진피해의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며 함께 극복해준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신청접수 절차도 철저히 준비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지진피해 회복과 구제법령 마련까지 적극적인 지원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의 도의원과 시의원, 오중기·허대만 민주당 전 위원장 등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시장과 정 의장은 “이제 포항이 지진의 아픈 상처를 말끔히 털어내고 더 ‘새롭고 살기 좋은 포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시민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