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으로 진행해야
  • ▲ 대구시는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대구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행방안’ 시행에 따라 실내 결혼식장에 대한 세부기준을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준용해 시행한다.ⓒ뉴데일리
    ▲ 대구시는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대구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행방안’ 시행에 따라 실내 결혼식장에 대한 세부기준을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준용해 시행한다.ⓒ뉴데일리

    대구시는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대구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행방안’ 시행에 따라 실내 결혼식장에 대한 세부기준을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준용해 시행한다.

    우선 결혼식은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기준에 맞춰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는 주최 측을 포함한 관련 하객들의 총인원이며, 결혼식장 진행요원은 제외된다.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50인 미만의 인원이 머물러야 하며,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인원과의 접촉이 없어야 한다.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해 식당, 로비, 연회홀 등의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은 하객 간의 접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시는 밝혔다.

    대구시는 마스크는 음식 섭취 시 외 실내에서는 착용해야 하고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도 모두가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도 착용해야 한다.

    다만, 신랑과 신부에 한해 마스크를 잠시 벗고 사진 찍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양가 부모님에 한해서도 사진 촬영 시 일시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에는 또 원칙적으로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되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50인 미만 인원 제한과 2m(최소 1m) 거리 유지를 준수해야 하고, 메뉴는 뷔페 형태가 아닌 단품을 제공할 수 있다.

    대구시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시민 모두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에 나서야 할 때”라며 “하객과 예식업체의 이해와 함께 방역 지침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