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방해에 관한 공무원의 방해 있어서는 안 돼
  • ▲ 한영태 의원 5분 자유 발언.ⓒ경주시의회
    ▲ 한영태 의원 5분 자유 발언.ⓒ경주시의회
    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 한영태 의원(문화행정위원회)이 28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무원의  의정활동 방해에 관해 언급하며 향후 재발방지를 강력 촉구했다.

    한영태 의원은 “헌법 제118조는 지방의회를 헌법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결정기관이며 지방자치 조례의 제정 개폐는 의원의 고유권한이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한 의원은 “원전 지역자원 시설세는 특별회계에 의한 목적세이고 경주시는 재난으로부터 주민들 안전에 대한 사업에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금을 예비비로 전용해서 지역개발사업에 쓰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전과 지진 등 재난, 방재 등 시민 안전과 보호에는 관심 없이 지역개발사업에만 치중하는 불균형적이고 편법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지역자원시설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입법 예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입법 고지를 올리기도 전에 공직자들이 조례(안) 개정에 공동발의하기로 약속한 의원들을 상대로 공동발의 철회를 종용하는 설득 작업을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시민의 대의기관을 무력화시키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 의원은 “다시는 공무원들을 동원해 시의원들을 회유하고 조례안 등 동의절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엄정한 약속과 함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