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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8차 공판에 김영만 군위군수가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뉴데일리
김영만 군위군수의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에 대한 8차 재판이 31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전 군위군의원 A씨는 “김영만 군수를 대신해 옥살이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공무원 K씨를 위해 모 국회의원을 찾아가 취업을 부탁했고 불법 축사 양성화를 위해 김영만 군수에게 협조를 부탁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김영만 군수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C씨의 부탁으로 K씨를 직원으로 채용해 1년 동안 월 300만원에서 150만원씩 지급했다”고 전했다.이어 “C씨가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2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며 “사용처는 전직 공무원 K씨에게 전달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했다.한편, 9월 22일에 열리는 김영만 군위군수의 제9차 재판에는 검찰측 증인 5명이 출석하고 이날까지 변호인측은 추가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