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1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8차 공판에 김영만 군위군수가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뉴데일리
    ▲ 31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8차 공판에 김영만 군위군수가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뉴데일리
    김영만 군위군수의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에 대한 8차 재판이 31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전 군위군의원 A씨는 “김영만 군수를 대신해 옥살이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공무원 K씨를 위해 모 국회의원을 찾아가 취업을 부탁했고 불법 축사 양성화를 위해 김영만 군수에게 협조를 부탁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김영만 군수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C씨의 부탁으로 K씨를 직원으로 채용해 1년 동안 월 300만원에서 150만원씩 지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C씨가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2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며 “사용처는 전직 공무원 K씨에게 전달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한편, 9월 22일에 열리는 김영만 군위군수의 제9차 재판에는 검찰측 증인 5명이 출석하고 이날까지 변호인측은 추가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