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주시청 전경.ⓒ경주시
    ▲ 경주시청 전경.ⓒ경주시
    경주시는 태풍 하이선 북상으로 7일 오전 7시 기준 주민대피 발령을 내렸다.

    시는 지난 제9호 태풍 마이삭 영향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많은 물적 피해를 입었고 다시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제10호 태풍 북상으로 주민긴급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이날 새벽부터 강풍과 집중호우가 내림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근거해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주민 긴급대피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해안가 저지대, 하천변 주택가, 산사태 위험지역,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읍면동 등 행정기관에서 유도하는 장소로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강풍이 많이 부는 이날부터 외부활동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는 탄력적으로 출퇴근을 조정해 주기를 권고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태풍 예고 방송과 행정기관의 조치에 귀기울여 주고 주민 행동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경주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서는 태풍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대피하지 않는 주민을 강제로 대피시킬 필요성이 높아 강제 대피 수행을 위한 인력 등 지원 요청이 있을 시 협조를 부탁했다.